문서번호 SHUR-J-050
|제 · 개정일 2004.1.1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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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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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며, 삼육보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이념과 사랑의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국가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본 법인의 명칭은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본교 안에 둔다.
제4조 (사업)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대학 교직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갖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 대학 청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 공장에 대한 지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수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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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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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성)
-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 기획·조정
-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단의 예·결에 관한 사항
-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임무)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감사가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9조 (의사정족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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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직 및
운영 -
제10조 (이사)
- 산학협력단에서 업무집행기구로서 이사 1인을 둔다.
- 산학협력단장은 재임중 이사가 된다.
제11조 (단장)-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하며,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기획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단장임기)-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감사)-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감사는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구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 단장은 소속 인원을 지휘·감독하며, 총장의 명으로 부서장으로 부장, 팀장, 연구소장, 계장, 주임을 둘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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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산 및
회계 -
제15조 (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 출연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16조 (운영경비)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 출연금·기부금·보조금
- 사업수익금
- 차입금
제17조 (재무관리의 제한)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예산 채무의 부담
- 채권의 포기
제18조 (회계연도)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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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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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의 유지)
본 정관에서 규정한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자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정관의 변경)이 정관은 총장이 본교의 규정변경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 해산시는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공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 변경 등 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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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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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는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사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보유 지적재산권의 이전)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시에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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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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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