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직인 사용규칙
문서번호 SHUR-J-070
|제 · 개정일 2012.2.27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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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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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단장이 사용하는 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인과 제인)직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인
-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속기구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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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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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규격과 글씨)
산학협력단의 직인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산학협력단 단장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한 변의 길이는 2.4㎝로 한다.
-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긴다.
- 부속기구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직인의 규격은 제2조 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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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 및
폐기 -
제4조 (등록)
- 산학협력단 부속기구의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인영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등록 신청을 받거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폐기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인대장[별지 제1호]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산학협력단 및 부속기구의 직인의 폐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직인을 사용치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 때 각 부서의 직인관수 책임자는 직인과 직인 폐기신고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의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반납된 직인은 소각, 폐기 처분하여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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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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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영의 인쇄사용)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 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직인의 관수)직인의 관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인 : 산학협력단장
- 부속기구, 부설연구소 직인 : 그 기간의 장이 지정 하는 자
제8조 (직인의 사용)직인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한다.
- 직인은 결재권자의 결재와 문서심사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직인관수 책임자는 직인 사용부[별지 제3호]에 관계사항을 기입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직인은 그 기관 명칭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 직인은 문서의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 상장, 수료증 등은 직인 사용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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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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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인의 사고)
직인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0조 (준용)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직인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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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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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