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SHUR-J-080
|제 · 개정일 2012.2.27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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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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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본교 소속 교직원의 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노하우기술, 신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와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에 관하여는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교직원에 의해 생산된 발명을 말한다.
-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 “외부발명자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 및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 “노하우(Know-how) 기술”이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저작·상표·반도체 배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권리의 승계 및 포기)- 본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직원 등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산학협력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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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고 및
출원 -
제6조 (발명의 신고)
-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 양도증[별지 제2호]
- 지식재산권 요약정보[별지 제3호]
- 발명의 내용설명서[별지 제4호]
- 선행기술자료조사서[별지 제5호]
- 발명신고서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장은 의견을 첨부한 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 (승계의 결정 및 통지)-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된 발명이 이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한 직무발명임이 명확하고 발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은 본조 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문서로[별지 제6호]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조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한다.
- 승계결정을 통보받은 발명자는 즉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산학협력단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승계를 결정한 발명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등의 제한)발명자는 이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거나 심의결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가 아니면, 발명자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특허출원 비용)- 산학협력단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는 출원인은 특허출원을 위한 제경비에 대하여 [별표1]과 같이 부담한다. 단, 공동명의로 출원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출원인에게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계약 등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특허출원 제비용 및 실시 보상금 지급은 해당 계약에 따른다.
- 연구비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구성과물의 특허출원 등록보상금은 협약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출원인을 산학협력단 단독으로 하는 때에도 출원비용 및 실시보상은 공동명의로 한 때에 준하여 처리하며 발명자는 실시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출원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의 제비용 부담 및 실시보상금은 모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의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등록 및 유지비용)-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받은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비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비 및 유지비는 발명자가 50%를 부담한다.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자가 등록비 및 유지비를 전액 부담한다.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서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비용 중 승계받은 권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의 권리존속 여부)-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계속보유 여부를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이후 매 2년마다 권리의 계속 보유,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의 유지)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산업재산권)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따른다.
-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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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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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이전 공시)
- 산학협력단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 이전조건 등을 관련협회 또는 언론기관, 인터넷 등에 공지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은 대표발명자로부터 공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지자료는 기술보안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16조 (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 위원장 및 발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시 실시예정자와 기술의 수준과 단계,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적정 로열티 수준 등을 협의하고, 실시예정자의 사업 및 경영능력, 의욕 등을 판단하여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이전 계약 관련자료(검토의견 포함)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 심의토록 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뢰)발명자는 실시자와의 사전협의 결과 해당 기술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체결의뢰서[별지 제7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전심의)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계약체결의뢰서와 기술이전 계약관련자료(의견포함)를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토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추인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체결 및 계약조건)- 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감안하여 실시자와 기술료 납부조건을 설정한 후 기술이전계약서[별지 제8호]에 의거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 기술이전의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실시권의 종류 :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단,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의 비교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기술료 : 계약체결에 따른 착수기본료(정액)와 기술실시에 따른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제20조 (특례)- 실시자가 자금 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술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산학협력단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계약이 해지된 실시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어떠한 때에도 기술실시업체와 기술료 계약시 산학협력단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산학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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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
제23조 (기술료 수입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정부 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 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 기술료 : 산업계수탁연구, 자체연구 등 제1호와 관련 없는 기술료
제24조 (기술료 수입의 사용)-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 정부 주도 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 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 : 보상금 지급,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제경비, 대학시설 및 운영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 주도 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5조 (기술료 회계)- 기술료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 기술료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따로 정한다.
제26조 (예산편성 및 집행)- 기술료 예산은 매년 회계 개시 3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수시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다.
- 예산내용 중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총장은 시정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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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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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상금의 지급)
-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 발명자 보상금 : 70%
- 산학협력단 : 20%
- 발명자가 추천하는 학과(전공)와 연구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10%
- 정부 주도 연구과제 또는 외부지원발명 등에 있어서 보상금 배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28조 (발명자의 지분)- 발명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발명신고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때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다만, 공동출원인 및 발명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중도 퇴직한 때에는 특허권 행사로 인한 실시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퇴직 후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30조 (보상금의 불반환)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보상 수혜자는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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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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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 기준 4개월 이내에 권리 및 자유발명의 승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