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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소개 운영규정 교원창업지원 규정
교원창업지원 규정

문서번호 SHUR-J-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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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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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은 “교원창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2가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신기술보육사업자의 창업을 위한 교원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교수창업”이라 함은 교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교내·외에서 창업하거나 기존 벤치기업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교수”라 함은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말한다.
  • “겸직(임)”이라 함은 교수가 창업과 관련하여 교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 “휴직”이라 함은 교수가 창업기업의 대표자 도는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수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실험실 공장”이라 함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 시설용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공해배출시설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장 창업자격

제4조 (대상교원)
  • 본교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창업을 한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기업이 청산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창업 할 수 있다.
제5조 (겸·휴직 신청자격)

겸·휴직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자
  • “신기술보육사업 시행기관”으로부터 신기술보육사업자로 선정된 자
제6조 (겸직허가)
  • 본교의 전임교원은 연구 및 학생지도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겸직허가 기간은 최장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최초의 겸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겸직허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해당기업의 겸직은 종료된다.
제7조 (휴직허가)
  • 대학의 전임교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대학의 전임교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허가기간 중에 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겸직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 규정에 의한 휴직교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겸·휴직 신청 절차)

제5조 1,2호의 겸·휴직 신청 자격 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겸·휴직 승인을 요청한다.

  • 교수창업 겸·휴직 승인 요청서[별지 제1호]
  • 학과 전체 교수동의서[별지 제2호]

제3장 창업절차

제9조 (신청서의 제출)
  • 창업하려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수창업 신청서[별지 제3호] 1부
    • 벤처기업확인서(사본) 1부
    • 사업계획서(대학 기여계획 및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계획 포함)
    • 교내시설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제04호] (실험실 창업의 경우) 1부
  • 창업관련 활동을 하려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수창업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벤처기업확인서(사본) 1부
    • 회사임명장
    • 대학에의 기여계획서
    • 재정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회사소개서
  • 사업성격상 기관단위의 협약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과 산업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기관)

교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대학의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는 교수창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창업 관련 정책수립
  • 교수의 창업활동의 승인여부 심사 및 평가
  • 창업기간의 조정·연장에 관한 심사
  • 창업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창업교수 및 창업회사의 기부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수의 창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승인)

이 규정의 심의기관인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득하고 학내 벤처기업 창업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 내에
창업할 수 있다.

제13조 (창업시기)

창업교수는 대학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학지원)

대학은 창업자에게 인사적인 배려(휴직, 겸직)와 창업기업에 대한 대학의 연구시설, 기자재, 설비(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등의 지원, 지적재산권
사용과 대학의 각종정보 및 편의시설 이용 등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창업교원의 의무

제15조 (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을 하는 교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을 소속부성장과 협의 보완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생지도)

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을 하는 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의무)

창업자는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창업교수의 기부사항)

창업교수 또는 창업기업의 성공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장외등록포함) 되었을 시 창업회시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4% 이상을 본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제19조 (창업승인의 취소)

창업승인을 받은 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총장이 판단한 경우
  • 창업교수 등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창업성과가 미미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소속 학생을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
  • 기타 총장이 승인된 사항을 취소함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