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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소개 운영규정 산학협력(동) 운영 규정
교원창업지원 규정

문서번호 SHUR-J-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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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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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대학의 교육목표인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학생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산업체에 실습 및 취업연계
  • 산업체의 선호와 수준에 맞는 현장지향적 산업기술인력 공급
  • 교육기자재 및 겸임교수 지원을 통한 대학 교육의 내실화
  • 유기적인 교류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창출
  • 산학과제연구, 산업체 기술지도 등을 통한 기업과 사회에 공헌
제2조(적용범위)

본교에서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협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산업체 등”이라 함은 산업체, 연구소, 관공서, 기타 협력이 필요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 “산업체”라 함은 상법상의 회사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연구소”라 함은 연구수행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관공서”라 함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기타 기관”이라 함은 산업체, 연구소, 관공서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산학협력위원회

제4조 (설치)

산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와 과(전공)단위 산학협력소위원회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산학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산학협력위원회는 총장, 산학기획처장, 학사운영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2인의 교수와 산업체 인사 3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기획처장이 되며, 서기 1인을 둔다.
  • 산학협력소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산학협력소위원회는 과(전공)의 전임교원과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전공주임)을 당연직으로 한다.
    • 산학협력소위원중 산업체 인사는 학과장(전공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산학협력위원회 및 산학협력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인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중·장기 산학협동 계획수립
    • 산학협력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관한 사업
  • 산학협력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대학·과(전공)와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 보유시설의 상호 공동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 산업체 프로젝트의 공동연구 및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 재학생 현장실습, 견학 및 취업에 관한 사항
    • 교수의 산업체 기술·경영지도와 연수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공동개발과 산업체 인사의 교육과정 운영 참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은 산학기획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산학협력팀장이 된다.
제7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을 문서로 작성하여 산학기획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체결 및 운영

제9조 (산학협력 협약체결)
  • 협약서에는 사업목적, 사업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하며, 학과장이 산업체 대표자와 공동명의로 산학협력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산업체 및 과(전공)에 보관하고, 사본을 산학기획처에 제출한다.
  • 사업성격상 기관단위의 협약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과 산업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기술자문협약체결)

협약서에는 사업목적, 자문활동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산업체 대표와 공동명의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산업체 및 과(전공)에 보관하고 사본과 산업체 일반현황[별지 제2호]을 산학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기술자문보고서 및 산업체방문보고서 작성)
  • 경영·기술자문 협약을 맺은 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기술자문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경영·기술자문보고서[별지 제3호]를 산학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우수 산업체 발굴을 위하여 업체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산업체 일반현황[별지 제2호], 산업체 방문 보고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산학기획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부담)

산학협력 추진사업을 위한 경비는 대학 예산과 산업체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사무처리)

위원회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는 대학의 산학기획처에서 담당한다.

제14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