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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소개 운영규정 연구소설치 및 운영 규정
연구소설치 및 운영 규정

문서번호 SHUR-J-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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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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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산학기획처 소관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소라 함은 각 분야별로 학문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소의 설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학칙 기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연구소
심사위원회

제4조 (심사기구)

연구소의 운영 및 실적에 관한 심사업무를 하기 위하여 연구소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연구소의 운영 및 실적에 관한 심사업무를 하기 위하여 연구소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 (기능)

연구소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 운영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연구업적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통폐합에 관한 사항
제6조 (조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은 산학기획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원연구지원 담당자가 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소집과 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의결된 내용을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설 치

제8조 (연구소의 구분)

본교의 교육목적에 따라 특별히 지원 육성하는 부설연구소와 자율연구소로 구분한다.

  • 자율연구소 : 대학의 연구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으로 교육의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대학 내의 전임교원이 주축이 되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연구소
  • 부설연구소 : 목표지향적 기초연구와 협동연구를 통해 특정 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인재를 교육하며 학문능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설립*운영하는 연구소
제9조 (자율연구소 설치기준)

자율연구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구소 설치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이 설치하려는 연구소의 목적 또는 연구기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 연구소의 인건비 및 일반 운영경비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는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부설연구소 설치기준)

부설연구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외연구비 획득,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대학 연구 위상의 격상을 위해서 독립적인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 내용의 실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연구소 설치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이 설치하려는 연구소의 목적 또는 연구기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 연구소의 인건비 및 일반 운영경비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는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자율연구소 설치 신청)

자율연구소 설치를 위하여 연구소 대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기획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연구소 설립신청서[별지 제1호]
  • 연구소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연구소는 연구소, 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총장이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2조 (부설연구소 설치 신청)

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하여 연구소 대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기획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연구소 설립신청서[별지 제3호]
  • 연구소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 연구소의 규정(안)
  • 연구소 조직표
  • 연구소 연구원 발기인 3인 이상 동의서[별지 제5호]
  • 기타 연구소 설치에 관한 참고 자료
    • 위의 제3호 연구소의 규정(안)에는 명칭, 목적, 사업, 조직, 운영위원회, 재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연구소는 연구소, 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총장이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3조 (설치승인)
  • 자율연구소 설치는 산학기획처장에게 신고한다.
  • 부설연구소 설치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제4장 부설연구소 조직

제14조 (소장)
  •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
  • 소장은 전임교원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 (간사)
  • 연구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간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16조 (연구위원)

 

  •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부합하는 전공을 가진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연구위원은 임기를 두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해촉 할 수 있으며 연구위원이 본교에서 퇴직한 때는 당연히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장의 허락을 얻어 연구소 연구위원회의 자격으로 외부과제의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원 등)
  • 연구소에 약간 명의 연구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통하여 특별연구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연구소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
    • 연구과제 및 연구비 배정
    • 기타 연구소 운영의 중요한 사항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연구소 조직표
제19조 (연구소의 지휘감독)
  • 총장 또는 산학기획처장은 연구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장기발전계획
    • 연구소의 조직 및 시설운영 사항
    • 연구소의 재정 및 연구비 운영상태
    • 외부 연구용역사업
    • 기타 연구소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소장은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 산학기획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총장은 제1항 제4호의 사업이 소속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교수, 연구, 학생지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용역사업에 대한 연구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20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를 이용하여 충당한다.

  • 정부, 지자체,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 교육과정운영, 기자재 대여 등 산학협력을 이용한 수입
  • 연구소 인센티브
  •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
  • 기타 수입
제21조 (연구소 수입 및 간접비)
  • 연구소의 각종 수입은 산학협력단 사업별 계좌에 예치한다.
  • 연구소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 청구 및 지급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연구소 수입의 5%는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한다.
제22조 (운영)
  • 연구소의 예·결산은 본교 회계연도를 따라야 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대한 회계자료를 산학기획처에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6장 평 가

제23조 (평가)
  • 연구소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총장은 연구소를 평가할 수 있다.
  • 총장은 필요시 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연구소는 매 2년마다 연구 활동과 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의 존속여부, 부설연구소로 전환 및 연구소 지원비 책정에 반영한다.

제7장 사후관리 및 보고

제24조 (사후관리)

  •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 또는 산학기획처장은 통·폐합을 포함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각 연구소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매우 유사한 경우
    • 연구소 본래의 설치 목적과 사업목적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연구 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 기타 특별히 통·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소의 통·폐합에 관하여는 제11조 설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보고의무)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학년도 사업계획서를 전 학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전 학년도 사업결과 보고서를 신학년도 초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소는 자체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되, 앞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 부로 시행한다.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