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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교수연구지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문서번호 SHUR-E-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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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일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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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구비”라 함은 본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연구간접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관리기관)
  •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 관리기관에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관리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연구비의 회계)
  •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한다.
  •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구비는 일반계정과는 따로 금융기관의 별도계정에 예치하고,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에 따라 집행하며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제6조 (신청자격)
  •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 한다.) 지원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연구비는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제4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연구기간 중 퇴직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해외출장 계획이 확정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 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지원분야)

지원분야는 논문, 저서, 전시 등으로 하며, 지원 기준액과 평가기준 등은 교원연구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교원연구업적평가 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제9조 (연구비 신청)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술연구비지원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2014.3.1.)

제10조 (연구비의 지급)
  •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중앙관리제 원칙을 따른다.
  • 연구종료 시점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 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물을 연구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후 통과된 논문에 한해서 당해 학년도 연구비를 100%로 지급한다.
  • 학진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에 한해서 필요한 실비(게재비, 심사비 등)를 지원한다.
제11조 (연구결과 보고)
  • 연구기간 종료 후 “학술연구비 결과보고서 및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와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한다.(개정2014.3.1.)
  • 연구결과물의 범위는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제4조에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기타)

이 규정 외에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교원연구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외 연구비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제14조 (연구계약)
  • 본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관리기관에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 교수 개인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그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 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비 실행예산서”[별지 제3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그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서식 제4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항목별 예산금액의 3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17조 (연구비의 수입)

본교의 관리기관에 수입된 연구비는 연구비 계정에 세입·계상한다.

제18조 (연구비의 지급)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학술연구비결과보고서 및 지급신청서”(서식 제2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한다.(개정2014.3.1.)
  •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급 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세입·계상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
  • 모든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제19조 (연구비의 사용)
  •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불입한다.
제20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고가 있는 경우
  •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1조 (연구결과 보고)
  •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22조 (연구비의 수령보고)

본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보고 후 중앙 관리해야 한다.

제23조 (연구소 연구비의 관리)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연구소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관리기관에 보고 후 중앙 관리해야 한다.

제4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24조 (간접연구경비의 사용)

간접연구경비는 연구를 위한 소모성 재료비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 연구 장비 및 시설의 구입, 유지 및 보수 경비
  • 심포지엄, 세미나 등 연구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 연구를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
  • 기타 연구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25조 (간접연구경비 회계)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 간접연구경비 회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원에 따라 교원연구지원위원회 또는 산학협 력단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6조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대상이 되는 연구비는 본교 이외의 지원기관에 서 본교 교원 또는 연구소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로 한다.
  •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율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학교의 규 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전체 연구비의 10%를 간접연구경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징 수된 간접연구경비는 학교 4%, 교수 3%, 연구소 3%의 원칙으로 관리·운영한다. 단, 교수와 연구소로 지급되는 각각의 연구 장려비는 해당교수의 의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율이 본교 규정 이하일 경우 학교, 교수, 연구소의 분배 비율을 4:3:3으로 한다.
  •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학교는 4% 이상을 보존할 수 있다.
  •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에 대한 간접연구경비의 징수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한다.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연구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연구경비 의 징수액으로 한다.
  • 관리기관이 간접연구경비를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 (간접연구경비의 납부)

본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를 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28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1월말 까지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리기관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총장은 예산 내용 중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간접연구경비의 집행)
  • 간접연구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장부의 비치)
  •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정리 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해야 한다.
  • 연구비의 수입·지출 상황은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비 수해연도,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별로 그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5장 교원연구지원위원회

제31조 (위원회의 설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보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위원회를 둔다.

제3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 (이자)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34조 (연구 기자재 구입)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연구용 기자재는 본교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기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제35조 (비품의 귀속)
  •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교에 귀속조치해야 한다.
  • 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교에 귀속된다.
  • 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시행 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