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소개 운영규정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규정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규정

문서번호 SHUR-J-090

|

제 · 개정일 2012.2.27

|

개정번호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육보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교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학교교지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번지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학교기업의 조직과 운영, 수입금관리, 지출의 운용, 사업프로그램 승인, 학교기업에 대한 지원, 참여 학생의 학점인정, 시설관리 및 사후간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5조 (업무)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기업의 운영활동과 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
  • 학교기업 신기술의 기술이전
  •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
  • 외부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수탁 생산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6조 (설치 및 운영계획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기업의 소재지
    • 학교종목 및 관련계열(학과) 또는 교육과정
    • 담당직원현황
    • 재정투자계획
    •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 총장은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총장은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 대학이 학교기업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종목)
  • 총장은 학교기업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을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 총장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대학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두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8조 (조직)

  • 학교기업의 운영에 본교의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 학교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산, 경영, 회계,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학교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계열·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소속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의 참여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지원조직 등)
  • 총장은 학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 각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학교기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학교기업의 연구원 및 직원은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책임자)
  • 총장은 학교기업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기업 종목별로 학교기업 운영을 전담하는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운영책임자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 운영책임자는 사업운영 임무를 수행하고, 사업운영 일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책임자가 본교 소속 교원인 경우 수업시수의 조정, 인사고과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참여교수)

총장은 운영책임자 외에도 학교기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 참여교수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시수는 참여정도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2조 (구성 및 임기)
  •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총장, 산학협력단장, 자원관리처장, 재무실장, 학교기업대표자를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약간 명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기업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학교기업 사업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학교기업 관련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 학교기업 운영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 (회의소집 및 결의)
  •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현장실습

제15조 (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를 이용하여 충당한다.

  •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 수 및 인적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 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스 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전가지 본교와 사전에 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학교기업 현장실습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관련규정에 따라 학점이수 및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 (현장실습 학점 등의 인정)
  • 총장은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제는 총 6학점, 3년제의 총 12학점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을 8학점 이내로 한다.
  • 현장실습교육은 1개 학기당 60시간을 이수한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한다.
  •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기본재산

제17조 (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기본 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 출연재산
  • 증여재산
  •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각종 사업수익
  • 차입금
제18조 (운영재원)

학교기업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0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9조 (재산관리의 제한)

학교기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예산외 채무의 부담
  • 채권의 포기
  •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7장 수입 및
지출

제20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학교기업의 수입으로 한다.

  • 출연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 기타 수익금
  • 이자수입
  •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학교기업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료
  • 기타 학교기업 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1조 (지출)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학교기업의 관리·운영비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장비
  •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사업비 운영지원비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장비
  • 본교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기타 학교기업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8장 예산 및 결산

제22조 (예산)
  • 총장은 본교의 당해 회계연도에 따라 본교와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수입총액의 10%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른다.
제23조 (예산의 편성 및 확정)
  • 운영책임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학교기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 운영책임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 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준예산)
  • 운영책임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추가경정예산)
  • 운영책임자는 예산이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에 수익 등의 증감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결산)
  • 운영책임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운영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금계산서
    • 기타 관련 부속서류
  • 총장은 학교기업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학교기업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운영책임자는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결산서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9장 회계처리

제27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 총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른다.
제28조 (회계처리)
  • 학교기업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의 양식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학교기업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다.
  • 학교기업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액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 (회계처리 및 회계직원)
  •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연도와 같다.
  • 운영책임자는 학교기업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과 지출 담당자를 둘 수 있다.
  • 학교기업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보상금 지급

제30조 (보상금 지급 기준)
  • 학교기업 운영결산 순수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다.
  • 교직원 1인당 연간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 학생에 대한 보상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31조 (규정의 변경)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규정 관리 내규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학교기업의 해산)

학교기업이 규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학교기업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삼육보건대학교에 귀속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삼육보건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학교기업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학교기업의 주된 수입과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