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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소개 운영규정 산학협력단 계약직 관리 규정
산학협력단 계약직 관리 규정

문서번호 SHUR-J-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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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일 20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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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산하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계약직 직원 임명 및 처우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계약직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의 국고보조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으로서 1년 미만 기간에 고용되어 팀장을 보좌하여 목적사업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예산의 원칙)

계약직의 급여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속 사업단에서 부담한다.

제2장 임 용

제4조 (자격)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자는 고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5조 (고용계약서)
  • 산학협력단 계약직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에 의한다.
  • 제1항의 고용계약서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고용계약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산학협력단장이 판단하여 고용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재계약해야 한다.
    • 기타 고용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 (구비서류)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자는 임용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직 신규임용 신청서
  • 이력서(사진부착)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관련 자격증(면허)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 (주관)

계약직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주관한다.

제8조 (임용의 제한)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자는 임용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이하로 임용할 수 없다.
  • 본교 및 타 기관에 재직, 재학중인 자는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본교 졸업예정자는 학기 종료 익월(1월, 7월)부터 임용할 수 있다.
제9조 (준수의무)

계약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법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사업단장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본교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외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장 복무 및
징계

제10조 (복무)
  •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삼육보건대학교 직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 업무보조 인력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직 고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직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타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징계의 사유 및 절차)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 외부기관의 감사 등으로 징계요구를 받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징계의 종류 및 결정)
  • 징계는 행위를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면직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회 이상 주의를 받은 자 및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면직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4장 보 수

제13조 (보수의 결정)
  • 계약직의 급여액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에 의해 월정액으로 정하며,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한 때에는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재직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차년도에 재계약시 급여액은 공무원 봉급인상률,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그 인상률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직중인 자가 새로운 자격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급여인상 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 업무보조인력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등도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급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가입)
  •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며, 개인 부담금은 본인 급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면 직

제15조 (당연면직)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된다.

제16조 (의원면직)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경우 면직 시킬 수 있다.

제17조 (구비서류)

계약직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사직 의사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계약직 인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직원
  • 기타 필요서류

제6장 기 타

제18조 (대장 등 비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직의 재직기간은 물론 퇴직후에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고용계약서[별지 제1호]
  • 제6조 구비서류
  • 계약직 관리대장[별지 제2호]
  • 계약직 관리카드[별지 제3호]
  • 계약직 사역부[별지 제4호]
  • 기타 계약직 고용관계서류
제19조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직 관리카드 등에 근거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5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직 관리카드 등에 의거하여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타)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계약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며, 계약직의 보수는 이 규정 당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