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교원연구지원위원회 규정

교수연구지원 교원연구지원위원회 규정
교원연구지원위원회

문서번호 SHUR-B-090

|

제 · 개정일 2014.3.1

|

개정번호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교원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연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산학기획처장(의장), 교수연구지원담당자(서기), 교수 4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개정2014.3.1.)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조직)
  • 위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과 서기 각 1인을 둔다. 단, 부의장은 교수 4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2014.3.1.)
  • 의장은 산학기획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원연구지원 담당자가 된다.
  •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의장이 평가대상자가 되거나 부재중일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4.3.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연구지원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14.3.1.)

  • 교내 대학교수논문집 논문투고 요령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삭제2014.3.1.)
  • 교내 대학교수논문집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삭제2014.3.1.)
  • 교내 대학교수논문 지원비 심사에 관한 사항 (삭제2014.3.1.)
제6조 (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한다.

제7조 (안건 제출)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개정2014.3.1.)

제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