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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소개 운영규정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문서번호 SHUR-J-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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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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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며, 삼육보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이념과 사랑의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국가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본교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대학 교직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갖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 대학 청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 공장에 대한 지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수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구성)
  •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 기획·조정
  •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단의 예·결에 관한 사항
  •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위원회의 소집)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감사가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9조 (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0조 (이사)
  • 산학협력단에서 업무집행기구로서 이사 1인을 둔다.
  • 산학협력단장은 재임중 이사가 된다.
제11조 (단장)

 

  •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하며,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기획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단장임기)
  •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감사)
  •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감사는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하부조직)
  •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구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 단장은 소속 인원을 지휘·감독하며, 총장의 명으로 부서장으로 부장, 팀장, 연구소장, 계장, 주임을 둘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5조 (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 출연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16조 (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 출연금·기부금·보조금
  • 사업수익금
  • 차입금
제17조 (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예산 채무의 부담
  • 채권의 포기
제18조 (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5장 보 칙

제19조 (비밀의 유지)

본 정관에서 규정한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자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장이 본교의 규정변경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해산)
  •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 해산시는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공고)
  •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 변경 등 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는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사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보유 지적재산권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시에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