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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소개 운영규정 지적재산권 운영 규정
지적재산권 운영 규정

문서번호 SHUR-J-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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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일 20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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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 소속 교직원의 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노하우기술, 신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와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에 관하여는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교직원에 의해 생산된 발명을 말한다.
  •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 “외부발명자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 및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 “노하우(Know-how) 기술”이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저작·상표·반도체 배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권리의 승계 및 포기)
  • 본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직원 등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6조 (발명의 신고)
  •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 양도증[별지 제2호]
    • 지식재산권 요약정보[별지 제3호]
    • 발명의 내용설명서[별지 제4호]
    • 선행기술자료조사서[별지 제5호]
  • 발명신고서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장은 의견을 첨부한 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 (승계의 결정 및 통지)
  •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된 발명이 이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한 직무발명임이 명확하고 발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은 본조 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문서로[별지 제6호]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조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한다.
  • 승계결정을 통보받은 발명자는 즉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

산학협력단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승계를 결정한 발명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이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거나 심의결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가 아니면, 발명자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특허출원 비용)
  • 산학협력단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는 출원인은 특허출원을 위한 제경비에 대하여 [별표1]과 같이 부담한다. 단, 공동명의로 출원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출원인에게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계약 등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특허출원 제비용 및 실시 보상금 지급은 해당 계약에 따른다.
  • 연구비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구성과물의 특허출원 등록보상금은 협약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출원인을 산학협력단 단독으로 하는 때에도 출원비용 및 실시보상은 공동명의로 한 때에 준하여 처리하며 발명자는 실시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출원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의 제비용 부담 및 실시보상금은 모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의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등록 및 유지비용)

 

  •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받은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비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비 및 유지비는 발명자가 50%를 부담한다.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자가 등록비 및 유지비를 전액 부담한다.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서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비용 중 승계받은 권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의 권리존속 여부)
  •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계속보유 여부를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이후 매 2년마다 권리의 계속 보유,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산업재산권)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장 기술이전

제15조 (기술이전 공시)
  • 산학협력단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 이전조건 등을 관련협회 또는 언론기관, 인터넷 등에 공지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은 대표발명자로부터 공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지자료는 기술보안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16조 (사전협의)
  •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 위원장 및 발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시 실시예정자와 기술의 수준과 단계,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적정 로열티 수준 등을 협의하고, 실시예정자의 사업 및 경영능력, 의욕 등을 판단하여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이전 계약 관련자료(검토의견 포함)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 심의토록 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뢰)

발명자는 실시자와의 사전협의 결과 해당 기술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체결의뢰서[별지 제7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전심의)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계약체결의뢰서와 기술이전 계약관련자료(의견포함)를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토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추인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체결 및 계약조건)
  • 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감안하여 실시자와 기술료 납부조건을 설정한 후 기술이전계약서[별지 제8호]에 의거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 기술이전의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실시권의 종류 :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단,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의 비교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기술료 : 계약체결에 따른 착수기본료(정액)와 기술실시에 따른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제20조 (특례)
  • 실시자가 자금 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술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산학협력단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계약이 해지된 실시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어떠한 때에도 기술실시업체와 기술료 계약시 산학협력단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산학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3조 (기술료 수입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정부 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 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 기술료 : 산업계수탁연구, 자체연구 등 제1호와 관련 없는 기술료
제24조 (기술료 수입의 사용)
  •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 정부 주도 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 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 : 보상금 지급,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제경비, 대학시설 및 운영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 주도 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5조 (기술료 회계)
  • 기술료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 기술료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따로 정한다.
제26조 (예산편성 및 집행)
  • 기술료 예산은 매년 회계 개시 3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수시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다.
  • 예산내용 중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총장은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 상

제27조 (보상금의 지급)
  •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 발명자 보상금 : 70%
    • 산학협력단 : 20%
    • 발명자가 추천하는 학과(전공)와 연구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10%
  • 정부 주도 연구과제 또는 외부지원발명 등에 있어서 보상금 배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28조 (발명자의 지분)
  • 발명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발명신고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때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다만, 공동출원인 및 발명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중도 퇴직한 때에는 특허권 행사로 인한 실시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퇴직 후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30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보상금 지급시기)
  •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보상 수혜자는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 기준 4개월 이내에 권리 및 자유발명의 승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